IRP, 연금저축이란?
세제혜택이 있는 연금계좌 2종으로 저축시 세제혜택을 주고,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상품이다.
가입하는 증권사에 따라 금융상품을 담을수도, ETF를 담을 수도 있다.
연말정산시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중간에 해지하지 않고,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배당 및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15.6%가 아닌,
3.3~5.5%의 연금소득세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두 상품이 어떻게 다를까?
IRP의 경우, 소득과 상관없이 900만원,
연금저축의 경우, 미만의 경우 600만원까지 세액이 공제된다.
IRP는 계좌의 안정성을 권장하기 위해 위험자산 한도를 70%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금저축은 제한이 없다.
그 밖에도 운용사에 따라 취급하는 상품이 다르니,
본인이 꼭 편입하고픈 상품이 있다면 미리 찾아보는게 좋다.
얼마나 채워야 하나?
세급 환급 한도인 900만원을 넘어도 배당 및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혜택은 유효하다.
하지만, 국내지수 ETF의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기 때문에 이점이 적다.
그 밖에도 중도 인출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축액에 여유가 있지 않다면,
1800만원 상한을 채울 필요는 없다.
중도 인출에는 어떤 제약이 있나요?
중도 인출을 고려하면 연금저축이 유리하다. 일단, 두 상품 모두 공제받은 세액은 반환해야한다.
다만, 연금저축은 인출 자체의 제약은 없는 반면, IRP는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다.
1) 무주택자의 주택자금
2) 질병으로 인한 6개월 이상 요양
3) 파산 선고 또는 개인회생
위와 같이 2), 3)과 같이 불가피함이 인정되는 경우 연금수령시 혜택 세액(3.3~5.5%)이 적용되지만,
1)의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가 적용된다.
제약이 없을 뿐 연금저축 또한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패널티)를 납부해야한다.
둘다 가입해서 1500만원 세액 공제가 가능할까?
공제액은 두 계좌를 합산하여 관리된다. 공제한도는 IRP의 공제한도인 연 900만원이다.
따라서, 급여 5500만원 이상시 13.5%(118만 8천원)
5500만원 미만시 16.5%(148만 5천원) 세금을 환급받게 된다.
따라서, 거래나, 중도 인출면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IRP에 나머지 300만원을 납입하여,
공제한도 900만원에 맞춰 납입하면 된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가입해야하나?
사회 초년생에게 900만원(혹은 그 이상) 납입을 무조건 권하기에는 다소 애매한 부분이 있다.
바로 연금 수령 금액 때문이다. (900만원 저축이 쉽지 않다는 점과 인출 패널티 부분은 일단 논외로하자)
연금 수령액이 1200만원이 넘어가는 경우 종합 소득 과세를 적용 받게 되기 때문이다.
IRP, 연금 저축만으로 1200만원을 받는다는 게,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금액인데,
예를들어, 30세 입사하여, 55세 퇴직한다고 가정하고, 매년 900만원 한도를 채웠다고 할 때,
원금은 2억 4300만원이 된다. 이를 5%짜리 배당 ETF에 넣는다고 가정하면
연 배당만 1200만원으로 온전한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월 100만원만을 수령한다면,
원금에는 손도 못대는 슬픈 상황이 펼쳐진다.
물론, 해당 기간 동안의 수익은 계산하지 않았다.
1200만원이 넘는다고해서 연금저축, IRP의 장점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다.
실제 적용받는 세율은 연금 수령 시기, 기간,
각자의 세금 공제 조건 및 어떤 세목을 선택하냐에 따라 달라지게되며,
본인이 ETF를 통해 해외투자를 얼마나 하는지, 배당을 얼마나 받는지 등,
투자 스타일에 따라서도 세금의 유-불리는 달라지게된다.
(총평) 그래서, 상품 가입을 해야하나 말아야 하나
특히 해외지수 ETF(S&P500, 나스닥)를 장기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당연히 추천한다.
55세까지는 제약도 패널티도 있는만큼, 세금 환급만을 보고 금액을 채울 필요는 없다.
무리해서 채우는 금액은 무리해서 인출하게될 리스크도 크기 때문이다.
다만, 1200만원 종합과세나, 불가피한 중도 인출 등에 크게 얽메여서
가입 자체를 안 해버릴 필요는 없다.
다시 돌려주게 된다해도 13.2~16.5%의 환급액은 적지않은 금액인데다가
해외ETF의 경우 IRP나 연금저축 미이용시, 수익에 대한 15.6%의 세금을 내게 되어있어
16.5%의 패널티를 받는다고 해도 그렇게까지 엄청난 손해를 입는 건 아니다.
또한 본인이 종합 과세 대상자가 될 확률이 높다 해도,
세목이나 공제 등의 여건에 따라 연금저축 + IRP가 유리할 확률이 높으며,
세금을 떠나서도 환급 + 배당 및 수익에 대한 과세 이연이 된다는 점은 적지 않은 혜택임을 고려해야 한다.
사실, 가입할지 말지 고민이 된다면 가입하는게 유리할 확률이 높다.
IRP + 연금저축 가입이 본인의 종합소득세에 타격을 줄 정도의 규모가 되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도 그런 분들은 이런 글을 보지 않아도 이미 유불리를 판단할 정도의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
그럼에도 걱정이 된다면 소득공제 없이 세금 이연 효과만을 누리는 계좌라고 생각하고,
연금 저축 계좌라도 여력만큼 넣기를 추천한다.